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게되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는 물건지 주소를 지번 주소로 해야되는지 도로명 주소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 기재에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가요?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도로명 주소가 만들어지고는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많아져서요. 다른업무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요. 부동산 계약시에도 주소명기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건물의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보다 간이한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세세하게 일일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기하셔도 상관없고 어떤 주소를
기재하셔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