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기전 도로명 주소만들 수 있나요?
건물 짓기전 도로명 주소만들 수 있나요?
공사계약을 한 상태인데
도로명 주소가 바로 필요해서요.......
사업장 주소이전해야 하는데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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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될 때 해당 자지단체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주는 건물이 사용승인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에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할수는 있으나,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질문의 경우라면 도로명 주소 부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하시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없다면 지번주소로 사업장 이전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없는경우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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