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관련 문의합니다
쌍방거래로 계약시 토지와 건물 명의자가 달라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지는 지번으로 작성하고 건물도 지번ㅇ.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건물의 지번 주소로 등록해도 도로명주소가 자동 등록되는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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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이미 도로명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료명주소로 하지않고 지번으로 작성했다고해서 도로명주소가 말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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