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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4.29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관련 문의합니다

쌍방거래로 계약시 토지와 건물 명의자가 달라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토지는 지번으로 작성하고 건물도 지번ㅇ.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건물의 지번 주소로 등록해도 도로명주소가 자동 등록되는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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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이미 도로명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료명주소로 하지않고 지번으로 작성했다고해서 도로명주소가 말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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