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짓굳은나방251
짓굳은나방251

어머님 명의인 전세금을 자식이 현금으로 냈다가 혹은 이체를 했다가 계약 종료 후 빼 올때 증여또는 그 외의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이 계속 월세로 살고계신게 안쓰러워서

아들인 저희가 전셋집을 얻어드리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 명의로 얻을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돈은 저희가 마련하는거라서

현금도 있고 이체로 진행 할 수도 있는데

돈이 왔다갔다 해서 증여가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짧은 생각으로 현금이 더 문제가 될것 같긴 합니다만…)

전세금은 5-7000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소지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전세금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걱정이 되실 경우,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드리고 추후 전세가 만료되면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