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인 전세금을 자식이 현금으로 냈다가 혹은 이체를 했다가 계약 종료 후 빼 올때 증여또는 그 외의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이 계속 월세로 살고계신게 안쓰러워서
아들인 저희가 전셋집을 얻어드리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 명의로 얻을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돈은 저희가 마련하는거라서
현금도 있고 이체로 진행 할 수도 있는데
돈이 왔다갔다 해서 증여가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짧은 생각으로 현금이 더 문제가 될것 같긴 합니다만…)
전세금은 5-7000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소지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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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전세금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걱정이 되실 경우,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드리고 추후 전세가 만료되면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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