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자녀가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 어머니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는 차입금을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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