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대출 상환시 가족간 송금 증여 문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세대주는 어머니고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9천만원을 송금받아서 상환했는데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걸까요? 만약 증여라면 어떤식으로 증빙을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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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세대주는 어머니고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9천만원을 송금받아서 상환했는데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걸까요? 만약 증여라면 어떤식으로 증빙을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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