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로인한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정도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산정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