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사대보험 안들어가고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구요. 7년 8년 일했는데 나오면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사장은 안줄꺼 같거든요. 그리구 나올때 무단으로 그냥 그만두어도 받을수 있나요? 아님 얼마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에게 사용자로 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청구에 참조가 되길 바라며 온라인 사이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ㅈ퇴직금이 얼마나 될지는 주어진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로인한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정도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산정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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