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재직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