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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슴새85
탁월한슴새8520.10.22

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세금떼는거 없이 월급날200씩받고 있습니다ㄱ

그래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8개월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은 여기는 퇴직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위사람들은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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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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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급한 퇴직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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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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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재직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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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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