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검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권력기관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