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쌈박한개구리206
쌈박한개구리20623.04.06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전세를 내준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 연락오면 계약갱신 했다고 말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신청한거냐고 물으니 전세금의 100%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또 혹시나 주인세대에는 피해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의 백프로 대출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보증서 대출로 나가기때문이죠

    은행에서 연락오면 한번문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해당 자금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100%를 대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피해보실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전세금의 100%를 대출로 해드리는 상품은 '중기청 전세대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분이 받으시는 대출이 중기청 전세대출이 아니라면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기청 전세대출 100%를 받으신 것이라면 집주인분께 해가 가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의 100%를 대출로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에서 신청한 대출액에 대한 상환 능력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에 따른 피해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계약 갱신은 계약 기간 연장을 의미하며, 세입자와 세입자가 대출 신청한 사실이 주인세대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갱신 시 새로운 약정이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주인세대 간에는 상호 협의하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