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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06
쌈박한개구리20623.04.06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전세를 내준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 연락오면 계약갱신 했다고 말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신청한거냐고 물으니 전세금의 100%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또 혹시나 주인세대에는 피해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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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의 백프로 대출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보증서 대출로 나가기때문이죠

    은행에서 연락오면 한번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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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해당 자금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100%를 대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피해보실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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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전세금의 100%를 대출로 해드리는 상품은 '중기청 전세대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분이 받으시는 대출이 중기청 전세대출이 아니라면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기청 전세대출 100%를 받으신 것이라면 집주인분께 해가 가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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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의 100%를 대출로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에서 신청한 대출액에 대한 상환 능력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에 따른 피해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계약 갱신은 계약 기간 연장을 의미하며, 세입자와 세입자가 대출 신청한 사실이 주인세대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갱신 시 새로운 약정이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주인세대 간에는 상호 협의하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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