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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24.02.28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을 대한 문의

20년도에 전세자금을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주일전에 대출해준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전세계약서와 등본을 제출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1. 만일 전세계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2. 만일 돈이 없어서 반환을 못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3. 나중에라도 전세를 구해 계약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제가 전혀 생각없이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넘 힘듭니다. 해결 방법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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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전입으로 인해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문제가 생긴 경우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종료 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상환해야 합니다.

    2. 상환 못할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시 제약이 있고, 채무불이행자로 관리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새로 전세 계약을 하신다면 새 전세계약서와 등본을 제출하면 정상 상환으로 간주됩니다.

    가능한 빨리 전입된 부모님 명의로 새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고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관련하여 불편하시겠지만, 은행 담당자와 소통·협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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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약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라서 대출받은 자금을 반환해야할 수 있으며

    대출제한 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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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전세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은 전액 상환하셔야 하세요

    2.돈이 없어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집에서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어요

    3.나중에 안되고 요청한 시일내로 제출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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