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페이백 교사가 알앗다면 교사가받을처벌
올해 유아교육과를 졸업후 4월말에 어린이집에 면접본후 6월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고 근무에.필요한서류는 5월초에 제출하라해서 다 제출하엿읍니다 근데 5월말에 원장님이 원으로 오라해서 5월달급여를 내통장에 보내고 바로 원장님 통장으로 다시보내라고해서 다시보내드렷읍니다 원이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신다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니 원장님이 불법이신것 같다고 어린이집 출근을 말리셔서 출근은 안하기로 하엿는데 혹시 제가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원장님은 5월초에 저한테 이런상황을 저한테 말씀하셧다고 하시고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6월2일출근이고 5월ㅊ에 미리 서류만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엇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보조금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원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등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국가로 부터 받는 지원금 등을 위하여 페이백을 하였고 이를 도와줬다면 같이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