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강사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강사업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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