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구분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려하는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강사가 현 사업장외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이 명확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의 경우 기타소득, 반복적인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강사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강사업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분에게 강사용역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여쭤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사용역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