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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2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구분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려하는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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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강사가 현 사업장외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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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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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이 명확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의 경우 기타소득, 반복적인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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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강사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강사업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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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분에게 강사용역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여쭤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사용역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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