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폐업시 임대차 계약의 임대로 지불 문의
임차인과 법인명의로만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인데
법인 폐업시 (1인 주주 100%)
대표이사가 임차 계약의 연대 보증의 의무가 있는지요?
임대인 이름 : 주식회사 00
임차인 이름 : 주식회사 00 , 법인등록번호
계약 전문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00년 0월 부터 00년 0월 2년간 ) 양도한다
제 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 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이내협의) %로 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24 년 9월 1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실시 입주시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로한다.
2. 계약금. 잔금 .월차 및 관리비는 등기상명의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 공과금(전기,수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무료주차 1대 제공하기로 한다.
6.2024년 9월 23일~2024년 10월 13일까지는 무상임대 기간으로하며, 첫 월차임 기산일은 2024년 10월 14일 록 한다. 단, 잔금일부터 무상, 임대기간동안 부과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납부하기로 한다.
7. 관리비는 매월 일십오만원정(₩150,000 )으로 하며 월차임과 같이 후불로 지급한다.
- 쌍방 상호인지하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모든 책임은 쌍방이 지기로 한다.
- 상기 기술치 않은 사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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