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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불곰38
태평한불곰3822.07.01

간이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법인과 임대차 계약 했을경우

임대인은 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상가주택3층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용도 변경후

직원 사택으로 제공 해 주려고하는

법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인 법인이 경비 처리를 위해

임대인의 주민번호로 경비처리 하면

임대소득으로 자동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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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해당 기숙사의 임차료를 경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도, 자동으로 질문자님의 임대소득이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어떠한 경위를 통하여 사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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