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 조건등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도 좋을거 같은데요.
그럼 노조를 만들려면 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직원이 몇명 이상 되어야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