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를 만들려면 직원들이 몇명부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 조건등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도 좋을거 같은데요.
그럼 노조를 만들려면 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직원이 몇명 이상 되어야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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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노조를 결성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수나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노조 결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야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