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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5.13

회사에 노조를 만들려면 직원들이 몇명부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 조건등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도 좋을거 같은데요.

그럼 노조를 만들려면 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직원이 몇명 이상 되어야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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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노조를 결성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수나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노조 결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야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