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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오리74
떳떳한비오리7422.11.01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5천만 원?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험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정말 정말 만에 하나 저축은행이 망하게 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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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당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상환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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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저축은행이 망해도 원리금 합산해서 5천만원 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금리는 약정금리가 아닌 소정금리를 받는 다는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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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도 원금과이자를 합산한금액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예금자보호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이니 5천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분산하셔서 예치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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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릅니다.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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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망하는 걸 대비해 만든 일종의 보험인 것이지요. 은행이 망하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한 은행이 돈을 주지 못해도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돈을 주기 때문에 은행 망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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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1인 1금융기관 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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