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릅니다.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