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금보험료를 차감하면서 가입되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습니다. 이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A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넣어두시고 다른 B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넣어두시게 되면 A와 B저축은행 합산하여 1억원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금자보호가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천만원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자금액을 고려하셔서 4,700만원정도로 예금을 해두셔야지 이자를 포함해서 보호받게 되시니 이 점만 잘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