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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3.02.03

저축은행 5,000만원 예금 보호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축은행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 한군데 5,000만원 예금 넣어 놓고,

다른 저축은행에 또 예금 넣어두면 다 5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아니면 저축은행은 하나로 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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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각 각 입니다 심지어 보험회사별로도 해지환급금을 5천까지 보호합니다. 은행도 이자까지가 5천이고 각 은행마다입니디

    국민은행이 서울지점, 대전지점 각각이라면 안됩니다 국민은행은 하나로 봅니다 각 은행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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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은행별로 원리금 5천만원까지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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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금보험료를 차감하면서 가입되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습니다. 이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A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넣어두시고 다른 B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넣어두시게 되면 A와 B저축은행 합산하여 1억원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금자보호가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천만원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자금액을 고려하셔서 4,700만원정도로 예금을 해두셔야지 이자를 포함해서 보호받게 되시니 이 점만 잘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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