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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이 더 살 의사를 물어보셔서 일단 가능하다면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말을 해두었으며 따로 답은 못 받았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려는데 이때 기간을 따로 1년이라고 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는 국토부 해석이 있는데 맞나요?

중도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1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면 될까요?

분쟁소지 없이 정확하게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냥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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