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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다슬기30
훤칠한다슬기3023.11.14

밀린 임금 입금을 요구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목 그대로 퇴사 후 열 흘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여 확인 및 입금 요구를 하였다가 아르바이트 하며 망가뜨린 커피머신기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자면, 9월 중순 쯤 프랜차이즈 모 카페에서 커피머신기 전선이 합선이 되어 수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감 타임 아르바이트였으며 이는 오픈, 미들, 마감 때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물기를 제거하였습니다. 마감 할 때까지도 커피머신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머신기 합선의 전조증상 또한 보이지 않았구요.

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합선이 된 건지, 머신기가 고장난 그 날 오픈, 미들 때 물이 넘쳐 흘러 들어간 게 마감 때 흘린 물이랑 겹쳐져 합선이 된 건지 사장님 포함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그 다음 날 마감 때 머신기 이상이 없었냐 여쭈었을 때도 커피머신기는 이상이 없었기에 없었다, 고장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사장님은 그저 제가 마감한 직후 그 다음날 머신기가 망가져, 제가 망가뜨렸다는 심증을 거의 확신하고 계신 상황이구요.


이 일이 있은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 밀린 임금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나도 한 번 너 커피머신기 손해배상 청구해볼까?"

"그 때 너 신고하려다 참았다는 것만 알아둬"

등등의 대답이었습니다.


10월 초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였을 때도

"내일 당장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야"

"영업 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 청구 소송 할 거야" 등의 으름장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후에 무단 결근 절대 한 적 없으며, 10월 중순 쯤 10월 말 쯤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11/1에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심증으로 이미 제가 커피머신기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심과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 과실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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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및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이 이를 입증해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