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되돌려받을수 잇나요?
2013년 9월경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와 고민하다가 고모부의 남동생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오천만원에 계약햇는데 공사 중간에 공사과정 중 별체 수리비가 빠졋다며 6백 또 머가 빠뎟다며 400만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총6천 만원를 주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낫다고해서 봣더니 가관이더군요
도배 장판지는 그냥봐도 싸구려 대충 해놓앗고 외부 인테리어는 페인트칠만해 놓았더군요
중간에서 고모 입장 난처할까바 아무말도 못하고 돈 다 주었는데 올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될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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