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신고에 대해 여쭤볼께요.자세히좀알려주세요
제가 신용이않좋아 제통장으로 급여를 받지못할꺼같아 아들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급여는 아들통장으로 받고 세금신고는
제이름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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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만 실제 근로자의 명의로 신고하고 급여의 지급은 다른사람의 명의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 월급 입금만 자녀통장으로 하시고, 근로소득 신고는 질문자님 신상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