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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19.08.08

해고 번복 후 해고 예고기간내 재해고 문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12월 1일부터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3월말경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했고,4월말까지 한달간 해고예고기간 근무를 하던중,4월 초 해고를 번복했습니다.
저는 해고 번복에 동의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했고,구직활동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4월중순(기존 해고 예고기간 내)경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고,직장은 내부공사중이며,그 뒤로 출근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4월중순 해고통보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저는 해고를 번복하고 다시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4월중순 두번째 해고통보 후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고용주측에서는 기존 해고예고기간중 재해고 통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어떤게 맞는건지2. 제 생각이 맞는데 고용주측에서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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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 공인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해놓고 해고일자를 4뤌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 없다면 해고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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