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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9

해고 번복 후 해고 예고기간내 재해고 문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12월 1일부터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3월말경 고용주가 해고를 통보했고,4월말까지 한달간 해고예고기간 근무를 하던중,4월 초 해고를 번복했습니다.
저는 해고 번복에 동의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했고,구직활동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4월중순(기존 해고 예고기간 내)경 다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고,직장은 내부공사중이며,그 뒤로 출근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4월중순 해고통보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저는 해고를 번복하고 다시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4월중순 두번째 해고통보 후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고용주측에서는 기존 해고예고기간중 재해고 통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어떤게 맞는건지2. 제 생각이 맞는데 고용주측에서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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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질문자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를 번복하였기 때문에 기존 해고는 없던것이 되며, 4월 중순에 다시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은 4월 중순을 기산점으로 하여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께서 4월말에 퇴직을 하시면 30일에서 일부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주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께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관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측의 위반이 인정되면 노동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질문자께서는 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