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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22.05.16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2021.01.24 입사하고 2022.05.13 당일에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회사 자금 사정으로 급여가 계속 밀려 4월 월급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 이번달 중으로 4월, 5월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5월 13일까지 근무했지만 5월 한달치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2. 당일에 해고통보를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3.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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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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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해고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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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사에 합의하고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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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퇴사를 원하실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정산받으셔야 하고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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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위 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임금체불 진정 제기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업무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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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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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네.

    1. 일단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월급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및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노무사와 상의하여 위 내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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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도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추후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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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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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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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과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해고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직서에 자진퇴사로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으시기에 어려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가 부당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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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되어야 하므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오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14일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4월 5월 임금 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가 오늘 있었다는 사실, 선생님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고용노동청 진정 시 제출할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3. 해고 이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구두로 당일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 등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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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다면 5월달 급여중 13일분만 지급하고 그외 한달치 청구하시기바라빈다.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을 입증하여 청구하시기바라며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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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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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에 관한 대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길 바라며, 해고예고수당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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