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소송 진행중이나
원고가 아닌 가족이 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소송대리인 신청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원고가 아버지고 제가 대리로 변론기일 참석하려하는데
원고 본인이 참석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로 참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