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임계약서 또는 약정서 없이 수임 할 수 있나요?
제 가족들이 민사소송에 피고가 되었습니다.
가족중 1명이 본인이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소송중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 대한 변론을 거의 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판결 전에 알게되어 소송을 대표해서 하겠다는 가족에 연락을 하려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수임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보여달라고하니
"성공보수가 없는 수임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답변으로 수임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수임계약서 없이 사건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상 막도장을 파서 찍은 위임장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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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저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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