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족들이 민사소송에 피고가 되었습니다.
가족중 1명이 본인이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소송중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 대한 변론을 거의 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판결 전에 알게되어 소송을 대표해서 하겠다는 가족에 연락을 하려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수임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보여달라고하니
"성공보수가 없는 수임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답변으로 수임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수임계약서 없이 사건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상 막도장을 파서 찍은 위임장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