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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가마우지238
하얀가마우지23821.07.05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할때..카드매입내역도 인정되나요?

7월부터 일반과세로전환되서 6월까지매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혼자한번진행해볼까해서 질문드려요..매출,매입(세금계산서)은알겠는데..사업용카드매입내역중 공제대상금액란에 기재된금액이 있는데..이것도 매입으로 인정되는 건가요?카드사용은 주로식대로사용했는데..식대는공제대상이아니라고들어서..

카드사용총금액과 공제대상금액이 다른데..홈택스자체적으로 공제대상건수와 금액으로 분류된걸보면..같이매입으로잡을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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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곧 매입 내역입니다.

    홈택스에선 사용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구분하니, 사업자 분께서 일일이 검토하여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 및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표자 본인의 식대 등은 사업 무관 경비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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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의 금액 차이와 관계 없이 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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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된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하십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만 가능하고, 건별로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식대의 경우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있으시고 그 직원의 식대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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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공제되는 매입자료는 기본적인 대원칙이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안타깝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직원은 가능)

    홈택의 공제 분류는 AI로 임의 분류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잘 분류하셔서 공제/불공제를 재선택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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