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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가마우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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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할때..카드매입내역도 인정되나요?

7월부터 일반과세로전환되서 6월까지매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혼자한번진행해볼까해서 질문드려요..매출,매입(세금계산서)은알겠는데..사업용카드매입내역중 공제대상금액란에 기재된금액이 있는데..이것도 매입으로 인정되는 건가요?카드사용은 주로식대로사용했는데..식대는공제대상이아니라고들어서..

카드사용총금액과 공제대상금액이 다른데..홈택스자체적으로 공제대상건수와 금액으로 분류된걸보면..같이매입으로잡을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자세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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