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상가가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9년 전쯤에 설치되어 현재까지있습니다. 이 간판을 철거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을수있습니까? 대표가 바뀌면서 요구를 하길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외벽은 공용부분으로 상가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또는 사용료 지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