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2층 소유주입니다.
1층에 들어온 한업체가 저희집 창문과 실외기실 사이에 사진과 같이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몇번 그 업체 고객이 찾아오기도해서 불편함을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그부분이 공용부이기에 소유주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리소장의 협조하에 진행되었기에 간판을 달아도 상관없다, 간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상관없다 얘기하는데 저런 위치에 간판을 다는것이 옥외광고물법 등 혹시 다른 법에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 간판 업체는 저 간판을 단 아래 옆옆옆 상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