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의합니다
주상복합건물 2층 소유주입니다.
1층에 들어온 한업체가 저희집 창문과 실외기실 사이에 사진과 같이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몇번 그 업체 고객이 찾아오기도해서 불편함을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그부분이 공용부이기에 소유주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리소장의 협조하에 진행되었기에 간판을 달아도 상관없다, 간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상관없다 얘기하는데 저런 위치에 간판을 다는것이 옥외광고물법 등 혹시 다른 법에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 간판 업체는 저 간판을 단 아래 옆옆옆 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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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해당 사진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상복합등에도 위처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사진상으로만 볼때 2층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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