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전액면제에 해당하십니다.
단 임대의무기간 즉 주택임대사업을 4년동안 유지 하셔야 합니다.신규(신축)주택의 경우 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5년 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귀하의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단 재산세 산정기준 50만원 초과시 마찬가지로 15%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이아닌 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점
1.소득세 과세대상 제산세 등 각종 세제 해택은 있었으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든 사업자가 아니든 간에 임대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2.보유 의무기간중 매도 금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사업중 매도 할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4년 (임대개시일로부터)
이를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시 임대사업자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