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니, 임대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등록 임대사업제도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듣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쪽으로 비교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하락에 따른 최근 임대차시장의 역전세 등을 해소하고자 아파트도 장기임대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중소형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10년, 15년 장기 임대사업제도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하여 신규사업자는 2채 이상을 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조건입니다.
85m2 이하 취득세 50%감면60m2 이하는 85~100% 감면하고, 면적별로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과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설명드립니다.
[혜 택]
보유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신규 아파트,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사항]
임차료 상승 제한 (5%)
등록기간 매도 불가
등록기간 거주 불가
부기등기 필수
임대차 신고 필수
혜택이 있는 만큼 규제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 들어서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끌어내기 위한 단기 방안 중 하나로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혀 화제가 되었고, 그 결과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목이 쏠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LH나 S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가구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한 후 60일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완료한 자를 이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소유자가 얻을 혜택은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바로 취득세잊니다. 단기·공공지원·장기 등 취득 유형과 기간에 상관없이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산정되는 200만 원까지의 세금은 모두 면제가 되고 이보다 높은 세액이 부과되었을 때는 초과분의 85%까지 감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수혜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먼저 전용면적이 40㎡를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고 세액이 50만 원을 넘는다면 85%가 경감됩니다. 또 40~60㎡, 60~85㎡의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75%, 50%까지 세금이 경감되는데 세제 지원 요건과 그 내용이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세기관에 직접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에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전자의 경우 2호 이상 임대하면 전용면적 149㎡,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소세 합산에서 제외되며, 이와 달리 후자일 때는 1가구 이상이고 수도권 6억, 그 외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일 때 면적과 상관없이 배제됩니다.
또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혜택도 있어서 2022년 말 이전에 종료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50~75%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은 필요 경비율과 기본공제 등이 차등 적용돼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적과 기준시가, 기간 등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비과세도 가능하니 사안별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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