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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35
흡족한꿩23520.11.30

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공증을 받으러 갈때

1. 양수 인인 제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어 2장을 출력한 뒤 양도 인이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날인, 주민 등록 등본, 통장 사본과 함께 저에게 등기로 부치시면 제가 수령한 다음 공증을 받은 뒤 한 부를 양도 인한테 보내려 합니다만 공증을 받을 때 인감 증명서와 날인만이 아닌 인감 위임장 또한 필요한가요?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 80만원 상당의 거래이며 특약 사항에 양도 인이 계약을 어기고 회수할 시 구매 비용의 5배와 제가 증명 가능한 임대 계정에 대한 투자 비용, 구매 후 기간에 따른 별도 보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도 될까요?

3. 계약서와 등본엔 주민 번호 앞자리만 나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4. 임대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여도 상관없나요? 불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00년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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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양도인의 위임장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특별히 공증을 받아야 할 지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상 해당 원하시는 내용이 법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손해배상 예정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도인이 직접 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날인뿐만 아니라 공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보다 명확해보입니다.

    2. 넣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인과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추가로 구비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보다 명확한 계약서작성을 위하여 전부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기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