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임대 계약서 공증을 받으러 갈때
1. 양수 인인 제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어 2장을 출력한 뒤 양도 인이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날인, 주민 등록 등본, 통장 사본과 함께 저에게 등기로 부치시면 제가 수령한 다음 공증을 받은 뒤 한 부를 양도 인한테 보내려 합니다만 공증을 받을 때 인감 증명서와 날인만이 아닌 인감 위임장 또한 필요한가요?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 80만원 상당의 거래이며 특약 사항에 양도 인이 계약을 어기고 회수할 시 구매 비용의 5배와 제가 증명 가능한 임대 계정에 대한 투자 비용, 구매 후 기간에 따른 별도 보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도 될까요?
3. 계약서와 등본엔 주민 번호 앞자리만 나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4. 임대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여도 상관없나요? 불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00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양도인의 위임장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특별히 공증을 받아야 할 지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상 해당 원하시는 내용이 법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손해배상 예정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도인이 직접 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날인뿐만 아니라 공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보다 명확해보입니다.
2. 넣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인과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추가로 구비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보다 명확한 계약서작성을 위하여 전부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기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