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라면 막도장으로 계약가능하고, 공증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수인 b혼자 a의 위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공증인은 이 경우 a에게 연락하여 위임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