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플라스틱에 이슈가 커서 수입수출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나요?
요즘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커져서 플라스틱관련 제품들은 수입수출할때의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을까요? 아니면 전에랑 똑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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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39류에 분류되는데 몇개의 HS CODE를 선별해서 살펴보니 수입요건으로 작년과 달라진게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요율도 아직까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에 관한 이슈라고 말씀하시는 친환경 관련된 문의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관련 수입통관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기타 다른 수입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 물품이 식품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대상인 경우 관련 식품검역절차를 거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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