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쟁점이 되는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지말 것을 요구하였던 사건(대판 2006.05.25. 2003두11988)에서 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의 형태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며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상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