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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정당방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개정은 어려운가요?

국내의 정당방위의 결과가 피해자가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보이던데 판사의 영향이 큰건가요?

내부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견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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