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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4.09

정당방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개정은 어려운가요?

국내의 정당방위의 결과가 피해자가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보이던데 판사의 영향이 큰건가요?

내부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견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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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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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대법원에서 판단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에는 범위를 넓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내부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논의는 각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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