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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질문드립니다.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판결의 간접강제에 대한 효력이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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