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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가젤이뻐
잘때가젤이뻐22.09.15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잃으면 왜 보상을 안 해줄까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게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왜 손실이 났을 때 보상을 해주지않나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아닌가요?

보상을 해줄게 아니라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것도 불합리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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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주식으로 이익을 실현해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의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손실에 대해 보전해주면 그만큼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분별한 투자가 일어날 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전이 있으려면 수익이 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이치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주식 등 투자상품 자체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손실 보전의 금지' 조항에 따라 손실 보전, 사후 약속 등이 금지됩니다. 어떤 수익이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의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며, 이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 자체를 공유해라 이러지 않으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손실을 보전해주게 되면 소위 '도덕적 해이' 등이 만연해서(ex. 보험사기 같은 범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가 엄청 많을것입니다..증권사는 물론 세금도 많은 충당이 되지요.주식은 이익이나 손실과는 상관없이 매도금액으로 세금을 매기기때문에 어쩔수 없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실나면 세금은 물지 않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 세금을 내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소득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손실이 났을 떄 보상을 해준다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하여 투기적인 열풍 등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