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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없는 고박사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23.08.22

주식세금에 대해서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주식은 사고 팔때 세금을 내잖습니까


그런데 돈을 잃었는데도


팔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돈 잃어서 슬픈데 거기에 세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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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신고의무는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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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로 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행위에 과세하는 것이기에 손실이어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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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과 관계없이 양도가액 그 차제로

    과세되는 세금임으로 주식을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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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받을 경우,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이득이 발생해도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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