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과 관계없이 양도가액 그 차제로
과세되는 세금임으로 주식을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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