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상장주식의 주가 상승 하락에 따른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