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 재혼한분이 계십니다.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나오지 않고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옵니다. 이럴경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05,09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 남편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했을 경우, 현 남편이 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