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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24

재혼 자녀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

올해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에게 결혼전의 다른사람과 결혼관계일때 출생한 9살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연말정산시 저의 공제대상으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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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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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하고

    이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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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사실혼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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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ㅇ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직계비속에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으로 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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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소득 및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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