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자녀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
올해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에게 결혼전의 다른사람과 결혼관계일때 출생한 9살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연말정산시 저의 공제대상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하고
이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사실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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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ㅇ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직계비속에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으로 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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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소득 및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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