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ㅇ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령,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직계비속에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으로 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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