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월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이하+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했을 경우 출산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인당 30만원, 둘째인 경우 인당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인당 7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