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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봉고241
견실한봉고24122.01.09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와 자녀

안녕하세요

배우자 인적공제와 자녀 인적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달에 1,500,000원 고정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따로 받지 못하나요?

또 자녀는 몇세 부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원래는 출생신고만 하면 가능한걸로 알았는데

왜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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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월 소득이 15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이하+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했을 경우 출산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인당 30만원, 둘째인 경우 인당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인당 7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1년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의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