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식 행정기관을 통한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사망자의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으로 본인리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구청 차량등록과를 방문해서 '사망자 명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알고 있다면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 보유 여부, 차종, 등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서 발급받은 상속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재출하면 보다 원활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