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아버지 명의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이전하면 안됩니다.
상속에 따른 이전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