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차주는 제 아버지로 몇일전 사망하시어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명의만 아버지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저와 동생이 하던 차량으로 아버지의 허락하에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버지 생전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를 해뒀으나 일이 바빠 자동차사업소에 방문하지 못하고있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긴합니다만
이 경우 그냥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