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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26

차량 명의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현 차주는 제 아버지로 몇일전 사망하시어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명의만 아버지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저와 동생이 하던 차량으로 아버지의 허락하에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버지 생전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를 해뒀으나 일이 바빠 자동차사업소에 방문하지 못하고있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긴합니다만


이 경우 그냥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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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가 이전되시는 부분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기관에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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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이 상속에 따른 명의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망인이 된 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명의의 거래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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