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주 아트 창작물 상업적 이용에 대해 물어봅니다
unsplash라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콜라주아트로 앨범커버를 주문제작으로 판매를 해보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라이선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이미지 판매시에는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상당한' 수정의 정도가 애매하게 나와있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라이선스 관련 약관: https://unsplash.com/license
제가 제작하고 판매하려 하는 작품들: https://www.instagram.com/rabenja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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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정한 표현이므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위험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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