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주 기법의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잡지나, 전단지의 글자나 사진을 오려서 창작물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혹은 게시물 업로드용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그랬을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티스트의 앨범커버로 이용되거나 미술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봤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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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잡지의 글 등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임의로 변경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의 창작권한입니다. 따라서 콜라주 기법 역시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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