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잡지의 글 등도 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임의로 변경을 가한 점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