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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1.06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연차 내역을 알면서 허위로 기입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어서 허위로 연차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직급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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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점에서 위의 공전자기록위변조죄의 죄책의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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