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어서 허위로 연차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직급 상사에게 보고를 하면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점에서 위의 공전자기록위변조죄의 죄책의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