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을 속여서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하여도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공무원은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만약 공무원이 아닌 그냥 사인인 명의인을 속여서 작성하도록 한다면 이때도 속았더라도 명의인이 썼으니 사문서위조는 성립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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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속여서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하여도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공무원은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만약 공무원이 아닌 그냥 사인인 명의인을 속여서 작성하도록 한다면 이때도 속았더라도 명의인이 썼으니 사문서위조는 성립안하는건가요?